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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32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나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공통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호간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서로 합심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3. 12. 22.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과 2013. 12. 23. 라이브 까페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의 손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회식 다음날 피해자들에게 “손을 잡는 등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여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다음부터 내가 고칠게”라고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 판시 제1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E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원심 판시 제2 내지 제4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과 F을 각 추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였다면 범행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였을 리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