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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6나1246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1억 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더 빌리기로 하고 2014. 11. 10.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원금 3억 원, 이자 월 3%(900만 원, 매월 10일 지급), 변제기 2015. 11. 10.,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피고는 추가로 빌리기로 한 2억 원을 실제로 빌리지는 않았다.

3)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미납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C는 원고에게 도박장을 다니며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2) 원고는 C를 믿지 못하겠다며 다른 사람을 차용인으로 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3) 이후 C의 부탁을 받은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고가 2014. 11. 7.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위 1억 원을 C에게 전달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C가 위 돈을 도박자금 대여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피고의 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