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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92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전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D 앞 도로를 동문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E 목욕탕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봉고 냉장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702,7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한 후 친구인 B에게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B이라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8. 7. 11. 16:00경 충남 서산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