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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누41622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재결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접근조건, 획지조건이 모두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우세함에도 이를 대등한 것으로 평가하고, 기타요인을 보정하면서 인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인 309,124,000원과 재결보상금 298,914,400원의 차액인 10,209,600원(=309,124,000원 - 298,91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등 이 사건 각 토지는 경기도 평택시 F 소재 G초등학교 H분교장 북측 인근에 위치한 세장형의 연접한 평지로 답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동측으로 약 4미터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수단은 다소 불편하다.

주변은 경지정리된 답지대, 농장, 농지 등이 혼재하여 있고 농림지역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결과 재결감정인과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I 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기도 평택시 J 답 1,762㎡[이용상황: 답, 용도지역: 농림지역, 도로교통: 세로(가), 형상지세: 사다리평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시점수정,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를 거치고, 경기도 평택시 K[이용현황: 답, 용도지역: 농림지역, 거래시점: 2009. 11. 30., 단가: 119,333원(원/㎡) 에 대한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기타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