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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1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8:23분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7세)와 술 마시며 나이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병신같은 새끼야 때릴 테면 때려봐”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그의 목을 오른쪽 발로 1회 밟고 올라타 계속 누르고, 이를 말리는 일행을 뿌리친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