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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5고단395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11:00경 택시요금 78,180원을 지불하지 않아 경기하남경찰서 B지구대에 오게 된 후에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벌금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친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