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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276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부터 2018. 11.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원고는 2018. 6. 12. 피고와 사이에,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45396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와 C은 원고에게 1,500만 원(C이 500만 원, 피고가 1,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을 합의금으로 지급한다. 위 합의금 중 1,000만 원(C 500만 원, 피고 500만 원)은 2018. 6. 12. 지급한다. 나머지 합의금 500만 원(피고의 나머지 합의금)은 2018. 7. 31.까지 지급한다’라고 합의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6. 12.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합의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8. 8.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