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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26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15. 10:4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식사 후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E( 여, 61세 )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된 것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에 의해 피고인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 받고 돌아가는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 대해 모욕과 협박을 하여 경찰관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모욕을 한 혐의로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서울 종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G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젊은 놈이 좆같이 하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ㆍ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