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1058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362,988원 및 그 중 156,450,612원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