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10 2016고단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9: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 명리에 있는 동구마을 부근 3번 국도를 수동면 방면에서 같은 군 안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9세) 운전의 아베 오 승용차 (D) 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65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 근 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F( 여, 65세), G(6 세), H( 여, 4세), I( 여, 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3. 19:25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 평 리에 있는 2 교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수동면 우 명리에 있는 동구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