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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3다66157

총회결의무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원심의 별지 목록 제4호 안건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련된 상고이유의 주장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살펴보면, 설령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는 본안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참석한 것으로 처리된 조합원 8명은 중도 퇴장하였거나 그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임의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대표조합원으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참석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