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27,463,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5. 9. 3.까지 연 5%, 그 다음...
1. 손해배상책임 발생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청송기업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2013. 12. 12. 16:2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들이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제12흉추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 ② 피고는 위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도 당시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하는 데에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 범위
가. 일실수입: 15,463,844원 1) 인적 사항: E생, 남자 2) 소득, 가동 연한 기간별 월소득 기간 (적용 통계소득) 월급여(①) 연간특별급여(②) 월소득(① ②/12) 2013. 12. 12.~2014. 1. 11.(2013년, 1년 미만 경력) 1,570,000원 100,000원 1,578,333원 2014. 1. 12.~2014. 4. 11. (2014년, 1년 미만 경력) 1,555,000원 266,000원 1,577,166원 2014. 4. 12.~2015. 12. 11. (2014년, 3년 미만 경력) 1,711,000원 1,365,000원 1,824,750원 가 원고는 2013. 4. 9.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하였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13. 산업 중, 소 경력년수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중'직종번호 873번 자동차 운전원 경력 1년 미만(2014. 4. 8.까지) 또는 경력 1~3년 미만 2014. 4. 9. 이후 남자'의 통계소득을 원고의 소득으로 본다.
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