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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8 2020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12: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21.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서동 쪽에서 청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벤츠 C2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위 벤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30세) 운전의 J 아우디 A4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