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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3.22 2017고단1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 기각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 기준법위반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17. 3. 14.까지 위 사업장에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2,487,0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7,765,271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근무했던

E의 2017. 3. 임금 1,498,68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795,366원을 월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부터 2016. 9.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0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 일람표 (1) 관련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 1)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2) 반의 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3)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탄원서 제출됨)

나. 범죄 일람표 (2) 관련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 1)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