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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377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2. 7. 900만 원, 같은 해

3. 6. 1,6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