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2. 00:4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천호구사거리 방면에서 천호역 방면으로 시속 약 1km 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70세)의 오른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팔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제1항 기재의 사고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사고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7%로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