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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04 2014고단1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2. 00:4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천호구사거리 방면에서 천호역 방면으로 시속 약 1km 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70세)의 오른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팔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제1항 기재의 사고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사고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7%로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