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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9:15 경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 영 교차로 방면에서 북 악 터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 오른쪽 앞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택시 전방에서 피해자 F( 남, 4세) 이 피해자의 할머니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걸어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의 폐쇄성 골절, 우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