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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8 2019가단690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96,7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9. 12.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