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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692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피해자 ㈜F[2010. 7. 19. (주)G로, 2012. 9. 11. (주)H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실제가액보다 높게 공소사실 기재 계측기기(이하 ‘이 사건 계측기기’라 한다) 및 공소사실 기재 공구(이하 ‘이 사건 공구’라 한다) 등을 매도한 이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매매대금을 증자대금으로 입금한 것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임원 또는 실제 운영자로 근무한 점, ② 피해 회사는 자본금이 8,000만 원이었으나, 2009. 9.경 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비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증자하기로 한 점, ③ 그런데 피해 회사 주주들은 증자를 함에 있어 현물출자에 많은 비용이 들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피하기 위하여, 주주들이 그 소유 물품을 피해 회사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증자대금으로 피해 회사에 입금하기로 한 점, ④ 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행위(이하 ‘이 사건 매매행위’라 한다)를 한 점(단,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계측기기를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C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해 회사는 2009. 10.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보통주식 10,9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를, 20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