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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992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4. 14.부터 2018. 3.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상호 및 소재지 : ‘D’, 인천 부평구 E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서 등은 피고의 명의로 한다.

동업자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2명 찬성으로 결정한다.

식당의 영업은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동업자인 원고와 C에게 투자금액 전액을 책임지고 보장한다.

매달 결산일은 16일로 한다.

⑴ 원고는 2016. 12. 15. 피고 및 C와 각 7,300만 원씩을 투자하여 각 33.3%의 지분비율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⑵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약정한 투자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자기 몫의 투자금과 원고 및 C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합쳐 피고 명의의 식당 보증금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⑶ 피고는 2017. 3.경까지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 및 C에게 매달 하기로 한 결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직원들의 급여내역 등 지출내역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⑷ 원고는 2017. 3. 13.경 피고에게 피고의 동업약정 위반을 이유로 동업약정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약정은 2017. 3. 13.경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금액을 전액 책임지고 보장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이 아니라 7,3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