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3,531,640원 및 그 중 40,725,400원에 대하여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5. 5. 6.경 3,000만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같은 해
7. 31., 이자를 은행금리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 ② 2006. 3. 7.경 5,000만원에 관하여 매월 원금 500만원 상환, 이자를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 대여금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2006. 2. 20.경까지 19,274,600원을 변제하여 원금 잔액 10,725,400원이 남았다(원고는 위 돈이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한다
). 3)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2 대여금에 대하여 2006. 10.경 90만원을, 2007. 2. 28.경 2,000만원을 각 변제하여 원금 잔액 3,000만원이 남았다
(원고는 위 90만원은 이자로, 2,000만원은 각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63,531,640원[대여 원금 40,725,400원 이자 22,806,240원(원고가 구하는 0.7%를 적용한 최종 이자 지급일 2007. 2. 28.경부터 2014. 8.경까지의 이자, 40,725,400원x0.7%)]과 위 대여 원금 40,725,4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700만원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2 대여금에 대하여 2007. 1. 30.경 700만원이 추가로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날짜에 원고에게 7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