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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23 2018고단1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8:05경 원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사정길 120-1에 있는 ‘월운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