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6 2019고단5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3]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가 운영하는 ‘C’식당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6:40경부터 17:00경 구미시 D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 준비 중이라 영업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놈”이라는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는 등 그로부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14] 피고인은 2019. 5. 15. 23:30경부터 같은 달 16. 00:55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B(47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 줄 테니까, 술 내 놔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좆같은

놈. 사람을 간을 보냐. 치려면 쳐 봐라.

’라고 욕설하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보호관찰증을 보여 주며 ‘죽여 버린다.

회를 뜰까, 뼈를 바를까.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 및 음식 조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9. 5. 15. 범행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