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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7 2014고정3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자 C의 주거지에서 나온 물건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 19:30경 군산시 나운동 주공4차아파트 402동 출입구 앞 로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D(여, 63세) 소유의 중고냉장고(시가 20만원), 중고세탁기(시가 10만원), 중고TV(시가 5만원)를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건, 피해품 중고 시세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환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