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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나44971

직책수당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 소속 환경기술직 B 공무원으로서 2011. 8. 29.부터 2013. 5. 12.까지 파견근무 명령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13. 보수규정을 개정하였는데, 파견근무수당에 관련된 제4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파견공무원의 보수) 공무원 신분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 외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당직수당, 운영수당 및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봉급의 산출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파견공무원을 공단 직원으로 임용시 산정하는 직급 및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제47조(파견공무원의 보수) ① 공무원 신분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 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단, 근무기간 산정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1. 4급 이상 : 1,000,000원/월

2. 5급 : 800,000원/월

3. 6급 이하 : 600,000원/월 ②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관내ㆍ외 출장여비는 공단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13.부터 2013. 5. 12.까지 파견근무수당으로 월 1,00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전 근무기간인 2011. 8. 29.부터 2012. 11. 12.까지(이하 ‘이 사건 수당미지급기간’이라고 한다)는 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이 사건 수당미지급기간 동안의 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3. 11. 21.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3구합1660호), 이에 원고가 항소(부산고등법원 2013누20998호) 및 상고(2015두39293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