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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7가합56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02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5. 22.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3. 피고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동두천시 I 외 4필지 C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 E, F, G, H은 같은 날 피고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가)계약서 피고 추진위원회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관계 법령과 조합의 규약을 준수하고 별첨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재건축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 (당사자 간의 지위) ①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제3조의 용역업무를 위탁하고,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이하 생략) 제3조 (용역업무의 범위) ①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피고 추진위원회의 재건축사업과 관련 있는 다음 각호 업무의 수행을 자문 및 지원하며, 동 정비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조합규약,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1. 조합(추진위원회) 행정 업무 지원 (중략)

2. 재건축결의동의서 징구 업무 자문 (중략)

3. 조합행정인가 업무 (중략)

4. 각종 인허가 업무 지원 (중략)

5. 상기 제1~4항까지의 업무를 진행할 시 피고 추진위원회 및 추후 조합의 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업추진비 대여 업무 (이하 생략) 제4조 (업무대가 및 지급방법) ① 373,555,000원(부가세 별도)(건축 연면적 평당 35,000원). 단, 사업승인 완료 후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계약 단가로 상업승인면적을 계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