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145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3. 1. 25.경 피고의 아버지인 B과 강원 화천군 C, D 지상의 양계장 건물에 내부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위 양계장 건물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82,781,6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82,781,6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인 B과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