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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7가합585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6. 5. 17.부터 2017. 1. 19.까지의 진료행위로 인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C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이고,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2. 6. 원고 병원에서 MRI 영상 판독을 통해 우측 회전근개 파열 파열의 정도는 극상건근의 거의 완전 파열[nearly full thickness tear of SST(1.5cm)]이다

(갑 제1호증의7). , 우측 수근관 증후군, 제3수지 방아쇠 수지 진단을 받고, 2016. 12. 7. 원고 병원 소속 E으로부터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수근관 유리술, 제3방아쇠 수지, 제1활차 절제술의 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4. 18. 원고 병원과 별도의 F병원에서 MRI 영상 판독을 통해 위 나.

항과 같이 수술받은 회전근개 부위가 재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회전근개 재봉합술의 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수술’이라 한다). 이 사건 재수술 항목 중에는 ‘Rt. thumb A1 pulley release. Rt elbow 주사치료(제1방아쇠 수지에 대한 수술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에 대한 주사치료를 의미함)’가 포함되었는바, 위 수술치료는 제3방아쇠 수지, 제1활차 절제술을 포함한 이 사건 수술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

(1)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움직이고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근육으로, 회전근개의 힘줄 부위가 끊어지는 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한다.

(2)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법으로는 비수술적 치료(약물, 주사, 스트레칭 등)와 수술적 치료(기본적으로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점액낭염 등을 제거하며, 힘줄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견봉, 오구돌기 등 뼈를 일부 제거해 주는 방법)가 있는데, 비수술적 치료는 파열이 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