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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05.30 2018가단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9차2487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으로 모두 면책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