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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5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14:50 경 화성 시 노작로 226-9에 있는 동 탄 보건 지소 앞길에서 피해자 D(59 세) 과 금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성인 주먹만 한 크기의 돌을 꺼 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에 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누르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약물 중독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민사 분쟁의 상대 방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돌로 상해한 점에서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