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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07 2015나1496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3.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2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위 돈은 투자금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4045호). 다.

원고는 위 200,000,000원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G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2013. 7. 31.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4. 5. 24.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2014. 11.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2014. 9. 12.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4045호 소를 취하하였다.

바.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4. 12. 24. 15,000,000원, 2015. 2. 2. 20,000,000원, 2015. 2. 17. 2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200,000,000원 중 기지급된 5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지불각서가 아래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5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지불각서의 내용을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14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가 피고 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