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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8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8. 12.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