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9 2017고정5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여수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지목이 ‘ 임 야’ 인 여수시 B 1 필지 중 약 1,800㎡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절토와 성토를 하여 토질의 형상을 변경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기관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여수시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지목이 ‘ 임 야’ 로 산지에 속하는 위 1,800㎡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부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지 전경, 출장 결과 보고
1. C의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56조 제 1 항 제 2호,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 항,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