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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46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52] 피고인은 C과 함께 비상계단 창문을 통하여 고층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하여 실제 절도 범행을 하면서 그 수법을 전수 받기로 하였다.

1. 2015. 7. 11.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 11. 21:00 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114동 19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이 비상계단 창문으로 나가 아파트 외벽을 타고 1904호 베란다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 장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태그 호 이어 남성 시계 1개, 3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25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세트 1개, 현금 15만 원 등 합계 695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9. 5.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9. 5. 20: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F 아파트에 이르러, C은 104동으로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105동으로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비상계단 창문으로 나가 외벽을 타고 피해자 G의 집인 105동 1404호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 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7부 다이아 반지 1개, 100만원 상당의 2부 다이아 반지 1개, 55만 원 상당의 돌 반지 3개, 45만 원 상당의 2.5 돈 목걸이 1개, 30만 원 상당 커프스 버튼 1 세트 등 합계 1,23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고, C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H의 집인 104동 1602호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75만 원 상당의 쌍 가락지 1개 등 합계 28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