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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30 | 부가 | 1997-09-02

문서번호

부가46015-2030 (1997.09.0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구역 재개발조합은 1994.12.31 ○○구 고시 제66호에 의거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승인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업자 선정을 1995.04.20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29억원에 하도급키로 결의하였으나 결의 중 일부 세금의 언급은 있었으나 이는 하도급 업체가 부담한다는 법인세가 언급되었지 부가가치세가 언급되지 않아 총액 29억원에 계약케 되어, 계약일 전에 부가가치세가 일부 대의원들로부터 언급되어 포함과 별도라는 논쟁이 있어 구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한 결과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답을 받아 하도급 금액 29억원과 그 10% 2억9천만원을 별도로 하여 31억9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당 조합 공사의 하도급 업자들이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당 조합이 부가가치세 만큼 하도급업체에 이익을 주었다고 사법 당국에 고소하여 사법 당국으로부터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 바, 전체 대의원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또,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식이 미천하여 문의한 바대로 계약체결하여 납부한 것이 사법 당국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일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