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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4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1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대마 흡연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마나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판매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