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0,806,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5. 12. 28.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원고 A은 2000. 8. 1.부터 2015. 11. 30.까지, 원고 B은 2001. 8. 1.부터 2015. 2. 28.까지, 원고 C은 1997. 3. 3.부터 2015. 11. 30.까지, 원고 D은 2000. 2. 24.부터 2015. 11. 15.까지, 원고 E는 2002. 3. 1.부터 2015. 7. 24.까지, 원고 F은 1996. 4. 1.부터 2015. 12. 4.까지 각 피고가 운영하는 왈레스기념 침례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 표에 기재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미지급 임금(기간) 퇴직금 합계 원고 A 27,451,160원(2014. 6.~2015. 11.) 53,355,656원 80,806,816원 원고 B 11,200,645원(2014. 6.~2014. 12.) 43,848,150원 55,048,795원 원고 C 24,005,750원(2014. 6.~2015. 11.) 51,749,092원 75,754,842원 원고 D 31,113,670원(2014. 6.~2015. 11.) 47,491,756원 78,605,426원 원고 E 8,457,110원(2014. 6.~2014. 9.) 45,147,330원 53,604,440원 원고 F 23,508,103원(2014. 6.~2015. 11.) 52,966,747원 76,474,8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 B, C, E, F에게 위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들 퇴직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605,426원 및 그 중 73,025,436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 퇴직 다음날인 2015.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28.까지, 나머지 5,579,990원(= 청구변경 합계액 78,605,426원 - 최초 청구액 73,025,436원)에 대하여는 위 2015. 11.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