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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5 2017고단11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입금된 배팅 금을 관리할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편의 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자금 관련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