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귀농자 지원사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10. 30.까지 상담 등 업무로 근로한 F의 2016. 3월분 임금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금품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8,701,6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10. 30.까지 상담 등 업무로 근로한 F의 퇴직금 3,175,997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