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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3 2016고단9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03:1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 세) 과 여종업원을 옆에 앉히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 부 열상 등을 입혔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60 세) 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