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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21:1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내남동 육판리 방역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1:1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내남동 육판리 방역검문소 앞 도로를 학동 쪽에서 화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박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