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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단12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5. 9.까지 위 C의 인터넷 홈페이지(D)를 통해 제조가공한 견과류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홈페이지에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면서 활성산소를 차단해서 암세포의 형성을 막아주는 효과, 치매예방에도 효능이 좋습니다. 캐슈넛은 성인병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성인병에 효과적입니다. 믹스넛은 두뇌발달, 노화방지, 탈모예방 및 다양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건포도는 변비예방, 빈혈예방을 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