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974 | 상증 | 2013-04-18
조심2012서1974 (2013.04.18)
상증
기각
청구인은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취득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며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중0378
조심2014중320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5.2. OOO아파트101동 1703호(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9.30. OOO 상가 2038호 및 2039호(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9.6. OOO대지 668㎡(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12.26. OOO 건물 812.4㎡(이하 “쟁점4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2·3·4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8.22.부터 2011.9.8.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을 OOO원에, 쟁점2부동산을 OOO원에, 쟁점3부동산을 OOO원에, 쟁점4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이 신고 및 과세받은 소득금액 OOO원(’95년∼’04년)과 금융부채 OOO원의 합계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자금출처 부족금액 OOO원은 부(父)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2011.11.25. 제기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결과 1999년 매출누락으로 인해 경정되어 증가된 소득금액 OOO원과 2000년 추계결정에 따른 증가된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 추가하고, 2005.12.26.에취득한 쟁점4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2005년 소득금액 OOO원을 자금출처 인정금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2012.1.26.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2.14. 청구인에게 2001.5.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3.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5.9.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5.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절차상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 이를 감수하고 사업소득의 누락금액에 대한 국세 등을 납부하고 증여혐의가 없다고 종결된 내용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하여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기 위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은 실질과 증여추정에 대한 판례 등을 왜곡한 잘못된 지적이고, 청구인은 1995.2.10.부터 현재까지 약 17년 이상을 OOO시장에서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2.1.28.부터 OOO상사 도매부분을 주식회사 OOO섬유(이하 “OOO섬유”라 한다)라는 법인으로 분리하여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소득으로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 바, 자력취득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 등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자금출처에 대해 모두 검증받아 증여혐의가 없음으로 조사 종결되었으므로 감사지적은 부당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당시의 연령 및 취득가액 등을 볼 때 자력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사업소득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며,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 위반과 조사부실로 인한 증여세 부족징수에 대해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의해 감사지적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었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예규와 판례(조심 2011중378, 2011.3.2. 외 다수)가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취득금액 OOO원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확인된 취득자금 인정금액 OOO원을 제외한 부족금액 OOO원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재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2009.8.24.부터 2009.9.1.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OOO상사, 2002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부동산은 OOO원으로, 쟁점2부동산은 OOO원으로, 쟁점3부동산은 OOO원으로, 쟁점4부동산은 OOO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조사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인정된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는 바, 조사종결 보고서 등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상사는 청구인의 부 김OOO이 1981.5.10.부터 1994.12.31.까지 사업하던 상호를 청구인이 1995.2.10. 승계·개업하여 사업중이고, 2002년에는 같은 업종의 법인 OOO섬유를 모 김OOO을 대표자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7.2.22.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기하여 함께 운영중이다.
1)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면서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적출내역은 아래의〈표1〉과같다.
OOO
2)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2004년~2007년 종합소득세를 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였고, 수입금액누락 적출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
3)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와 관련, 2002.1.28. 설립한 OOO섬유의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OOO상사의 청구인이 확인한 2004~2006년의 매출금액이 1995년 개업일 이후에 평균적으로 OOO원 수준으로 가정하고,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청구인이 1995.2.10.부터 OOO상사를 개업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는 OOO섬유의 대표도 겸직하고 있어 본인이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고,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신고 및 과세받은 소득금액 OOO원(1995년∼2004년)과 금융부채 OOO원의 합계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자금출처 부족금액 OOO원은 부(父)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시정요구를 하였다.
(3)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심사결과 1999년 매출누락으로 인해 경정되어 증가된 소득금액 OOO원과 2000년 추계결정에 따른 증가된 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 추가하였고, 2005.12.26.에 취득한 쟁점4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2005년 소득금액 OOO원을 자금출처 인정금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2012.1.26.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2.14. 청구인에게 아래의 〈표3〉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O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아래의 〈표4〉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의 부친 김OOO의 자금 내역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는 바, 주요 주장내용 및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OOO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의〈표5〉와같다.
OOO
1) 쟁점1부동산 계약금으로 2001.3.2.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OOO은행 OOO지점에서 2001.3.24. OOO원, 2001.3.28. OOO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며, 잔금 일부를 2001.4.19. OOO은행 OOO지점에서 OOO원 출금하여 지급하였다.
2) 쟁점2부동산의 계약금으로 2003.7.30. OOO은행 OOO 지점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는데, 계좌 명의는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 청구인이 사업자금을 관리하여 온 청구인의 모친인 김OOO 명의 계좌(2001.9.7.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OOO은행 OOO 지점 신규개설)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중도금으로 2003.9.23. OOO은행 OOO지점에서 OOO원, OOO상가 OOO에서 2003.9.20. OOO원, 2003.9.23. OOO원 합계 OOO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며, 전세보증금 OOO원을 잔금에서 공제하였다.
3) 쟁점3부동산은 중도금의 일부로 2005.8.3. OOO은행 OOO지점에서 김OOO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OOO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잔금은 대출금 OOO원으로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이 OOO 289-3 소재에서 OOO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1995.2.6. 신규 개설한 김OOO 명의의 계좌(022-024817-**-***)과 2001.9.7. 신규 개설한 계좌( 022-024817-**-***)은 청구인이 사업자금의 일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이다.
4) 쟁점4부동산은 신축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기성고에 따라 OOO은행 OOO지점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는 바, 세금계산서별로 2005.9.27. 세금계산서 OOO원은 2005.9.15. OOO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2005.10.30. 세금계산서 OOO원은 현금 OOO원과 2005.11.14. OOO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며, 2005.11.30. 세금계산서 OOO원은 2005.11.15. OOO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며, 2005.12.10. 세금계산서 OOO원은 2005.12.15. OOO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김OOO이 2001년부터 2005년 동안 이자소득 등이 있어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김OOO은 1994.12.31. 이후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에게 사업을 넘겨줄 때까지 모은 자금으로1995.11.22. OOO 356-6 외 1 소재 상가를 취득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2) 위 OOO 부동산 임대소득 등으로2002.2.1. OOO 107-19 외 1 대지 569㎡를 OOO로부터 약 OOO원에 경매로 낙찰받았고,위 지상에 6층 건물을 신축(2002.5.14. 건축허가, 2002.12.31. 준공하면서, 약 OOO원의 공사비가 들어갔다.
3) OOO 건물신축시 자금이 부족하여 OOO 부동산을 담보로 OOO역지점에서 OOO원(2002.9.24. OOO원, 2002.10.25. OOO원, 2003.1.27. OOO원) 대출을 받아 부족자금에 충당하였으며, 위 채무금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3회에 걸쳐 상환(2005.1.28.자에 2003.1.27.자 채무 OOO원, 2005.4.12.자에 2002.10.25. 채무 OOO원, 2006.3.30.자에 2002.9.24.의 채무 OOO원 상환하였는 바, 김OOO은 청구인에게 증여할 여력이 없었다.
(5)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자금출처 내역과 청구인의 부친 김OOO이 증여할 재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자금출처 소명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1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1.3.2. 계약금 OOO원, 2001.4.2. 중도금 OOO원, 2001.5.2. 잔금 OOO원이고, 특약사항에 “계약일 현재 OOO원을 지불하고, 2001.3.3. 은행계좌로 OOO원을 입금한다”로 되어 있어,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 계좌는 직물 도소매업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이 입금되고 원재료 매입대금 등 원가가 출금되어 지급되는 계좌로 사업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중 일부 현금 출금된 금액을 제시하며 부동산 매입대금이라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2) 쟁점2부동산의 검인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03.8.30.이고, 중도금은 2003.9.15., 잔금은 2003.9.30.이며, 잔금청산일에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과 계약서의 거래일자 등이 일치하지 않고, 모친 김OOO 계좌와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직물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출 대금이 입금되고, 매출원가가 출금되는 거래형태로 2003.7.30. 출금된 OOO원, 2003.9.23. 출금된 OOO원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대금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 명의 OOO상가 OOO 계좌에서 2003.9.20. 현금 출금된 OOO원과 2003.9.23. 현금 출금된 OOO원도 상거래 관련 거래내용이라 할 것이다.
3) 쟁점3부동산의 취득자금 증빙으로 제시한 2005.8.3. 적금해지된 OOO원은 청구인의 모 김OOO 명의 정기예금으로 이는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재력이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쟁점4부동산의 취득자금 증빙과 관련, 2005.9.15.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의 출금전표는 OOO원권 수표 OOO매를 발행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대금 지급을 위한 수표발행이라기보다는 상거래 대금 지급을 위한 수표 출금으로 보이고, 2005.11.30. 공사대금 OOO원을 2005.11.15.자 출금금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세금계산서 내용(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영수”로 표시)과 일치 하지 않고, 2005.12.15.자 출금전표(청구인 제시자료)를 보면 OOO권 수표 OOO매, OOO권 수표 OOO매로 이는 부동산 취득대금이라기 보다 사업과 관련한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부 김OOO이 건물 신축과정에서 부채를 차입하여 증여할만한 재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김OOO은 아래의〈표6〉과 같이 OOO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이고, 연도별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의 〈표7〉과 같이2001년부터 2005년 동안 이자소득 OOO원, 배당소득 OOO원, 부동산임대소득 OOO원 등의 자산소득이 있으며, 증여추정 당시 김OOO의 부동산 등 양도내역은〈표8〉과 같은 바,일부 부채(자산가액 대비 5%)가 있다하여 증여할만한 재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2009두2085, 2009.4.9.)는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은 적법하고, 한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자가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친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고,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대법원 2009두2085, 2009.4.9.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점, 청구인의 부친 김OOO은 기준시가 기준 총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1999년 이후 OOO원의 종합소득금액 및 2001년 이후 OOO원의 양도가액이 있어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자력이 있는 부친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