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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23 2013고정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피해자 D(남, 만40세)가 운영하는 “E”식당 바로 옆에서 “F”라는 상호로 구두닦이 및 구두수선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오토바이 타이어 펑크를 피해자의 행위로 생각하며 의심하고 있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0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 가 “씹할놈아, 니가 내 오토바이를 펑크냈지, 죽여버리겠다, 개새끼, 애들 시켜서 죽여버리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들었다

놨다하고 에어콘 실외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소유 시가 약2만원 상당의 화분 1개, 약6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약3만원 상당의 입간판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