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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2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10. 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1) 피고인은 2015. 6. 1. 14:10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들어가 당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F에게 불상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적은 종이를 주면서 그녀의 주의를 끈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 1병, 커피, 얼음과 계산대에 있던 답배 한 갑 등 합계 7,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 21:30 무렵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C 소유 시가 1,200원 상당의 트래비 한 병을 그대로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1) 피고인은 2015. 9. 3. 00:50 무렵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G 소유 시가 1,3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를 꺼내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아르바이트 직원 J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주가 남아 있는 소주병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 11:45 무렵 제2의

나.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당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G에게 아무 말도 없이 G 소유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가고, 다음 날인

9. 4. 03:35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소유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가고, 같은 날 15:25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