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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4.23 2014가합2350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12.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힐데스하임 컨트리클럽의 정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회원증(회원번호 : G15-12-1170)을 교부받은 사실, 그 입회금 반환기한이 2014. 12. 3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로서 반환기한 다음날인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