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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2 2018가합20933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금형, 금속식각제조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이고, 피고 주식회사 B는 프레스가공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로서 차량용 도어 스카프, 도어스텝, 차량용 스피커 그릴 등을 생산하여 E회사의 1ㆍ2차 협력업체(이하 ‘상위 협력업체’라고 한다

)에 납품하고 있다. 2)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원고 회사에서 2011. 3. 24.부터 2013. 3. 31.까지 대표이사, 2013. 12. 2.부터 2014. 2. 10.까지 공동대표이사에 있었다.

나. 납품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4. 6. 2. 프레스 기계 매매계약 체결 등을 포함하여 사업운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였으나, 2014. 9. 16. 위 프레스 기계 매매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 프레스 구입에 대한 약정서 [계약서(회의록) 매매계약 파기건] 2014. 6. 6. 2. ㈜A(원고 회사)는 ㈜B(피고 회사)와 계약서(회의록) 를 작성한 내용에 대한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협의한다. 5. 계약서(회의록) 파기에 대한 업무 진행 방안 1) F(CF), G(GC), H(TL), 차종은 ㈜A(원고 회사)가 ㈜B(피고 회사)로 업체계약을 이관한다.

H(TL) 금형제작비 부족금액 약 2,000만 원은 ㈜B(피고 회사)에서 부담한다.

2) ㈜ A(원고 회사)가 F, G에 체결한 계약을 ㈜B로 계약 변경 한다. 3) 현 시점 이후 신규차종은 모든 고객사와 ㈜B(피고 회사)가 계약하고 금형개발, 제작, 프레스 양산을 진행한다.

4) 애칭 ITEM은 ㈜A(원고 회사)에서 생산하여 ㈜B(피고 회사)로 공급한다. 5) 애칭 ITEM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