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010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C이 2014. 6. 3.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485,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포함), 임대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보증금 중 1,500만 원 및 2016. 2. 18. 기준 11,553,620원의 차임을 받지 못한 사실, 위 부동산의 3/5지분을 소유한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이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