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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6가합5322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636,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8. 10. 10...

이유

기초사실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피고는 2012. 11. 29. 피고가 C기관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D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설치공사(이하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6. 3.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대금을 573,870,000원으로, 2013. 11. 27. 철근콘크리트공사 대금을 1,247,070,000원으로, 2014. 6. 19. 상하수도설치공사 대금을 260,70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경부터 피고에게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공사비 반영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으로 공사비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원고는 2014.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준공일인 2014. 10. 6.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위 지연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위 준공일 이후에는 현장에서 철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및 피고의 각 현장대리인은 2014. 10. 7.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타절정산을 진행하여 기성부분 공사대금을 토공사 426,369,739원, 철근콘크리트공사 1,152,643,314원, 상하수도설치공사 191,787,085원으로 정하였으나, 원고가 위 타절정산에 추가공사분 공사대금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2014. 10. 8.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지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0. 10. 원고에게 현재까지 공사분량과 잔여공사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공사타절을 진행하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