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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할 경우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5-29

[법령질의서]제목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할 경우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할 경우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동판(Copper Alloy)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커넥터(접속단자)를 생산함에 있어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 공급하며 스크랩은 수출

ㅇ 국내 공급하는 접속단자는 양수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환급을 진행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스크랩에 대한 환급신청에 애로가 발생

ㅇ 일본 동판 수출자에게 재수출 판매하는 부산물(스크랩)에 대해서는 자료 구비가 가능하므로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고자 함

질의사항

ㅇ 수출물품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5-2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Copper Alloy를 수입하여 제품(자동차용 단자)과 부산물(스크랩)을 생산한 후, 수출 또는 국내공급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신청하지 않고,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하여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다만,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 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산식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D(부산물의 가격)/C(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의 가격)”를 적용하거나 부산물 발생비율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과다환급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할 수 없음.